인천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1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푸조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간 후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2,288,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 등 수리비 약 50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12,798,005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E)(G), 각 견적서(E)(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