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조례 사거리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