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9,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케이인더스트리얼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8151)에 임금청구 소송을 하여 위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화해권고를 받았고 그 화해권고는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산업기계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을 용역대금 채권(멕시코 GM 자동차 SLP 공장 등에 기계설치를 해주고 받는 공사대금 등)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2015타채2242)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23. 34,549,179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은 2015. 3.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4,549,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케이인더스트리얼에 대해 5건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산업기계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을 용역대금 채권(멕시코 GM 자동차 SLP 공장 등에 기계설치를 해주고 받는 공사대금 등)”임은 앞서 인정하였고 그 채권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케이인더스트리얼과 사이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