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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17 2016가합15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63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이하 ‘나나중공업’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나나중공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중 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차2803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235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63호의 2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3,064,913원은 압류한다.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표시한 피압류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483,064,913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분: 200,000,000원 압류하는 부분: 283,064,913원 채무자 나나중공업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나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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