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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63244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37,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1291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2017.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242,2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4. 17.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피고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생산한 놀이시설물 등 제품을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고 D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채권’으로 각 정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25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D는 ‘J공사’와 ‘K공사’ 중 각 놀이시설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고, 피고 C은 위 공사에 대하여 D에게 합계 19,365,500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추심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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