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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10537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타채1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다음부터 “C”라 한다)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04,939,726원으로, 압류,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가 D,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D, E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하고 채무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수수료 중 제3채무자가 채무인수한 용역수수료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용역수수료(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1. 2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후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1)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D정비사업조합 관련 채권 번호 채권자 송달일 내용 사건번호 채권액(원) 1 F 2019. 9. 17.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타채2238 160,000,000 2 G 2019. 9. 23. 가압류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5372 192,000,000 3 원고 2020. 1. 22.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타채119 104,939,726 4 F 2020. 3. 13.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타채597 80,000,000 5 구미세무서 2020. 6. 16. 압류 225,903,110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6. 16. 압류 93,729,980 합계 856,572,816 번호 채권자 송달일 내용 사건번호 채권액(원 1 G 2019. 9. 23. 가압류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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