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D 사무소에서 작성한 증서 2019년 117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중 80,253,800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 타 채 993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3.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이 피고에게 가지는 투자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80,253,8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 금 소송에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존재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피 추심채권의 존재사실 (C 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투자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