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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32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7,355㎡(이하 분할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E, C를 포함한 28인의 공유였는데, 분할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17289 공유물분할사건에서 위 토지를 각 공유자별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06. 2. 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분할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E의 소유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826㎡에 해당하는 부분은 C의 소유로 각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다. 분할전 부동산은 2006. 2. 22. 이 사건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826㎡을 비롯한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826㎡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이뤄지지 않은 채 공유자들의 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2007. 1. 11.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 11. 접수 제6822호로 22번 C지분전부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2007. 6.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원고는 2008.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는 2007. 7. 26.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826㎡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1. 16.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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