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0. 2. 25.경 E종중(이하 ‘E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F과 분할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 중 59,504㎡, 약 18,000평(후에 매매목적 부분은 2010.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 내지 I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고 그 중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4,876㎡(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5,856㎡와 J 임야 5,653㎡, K 임야 3,367㎡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1. 2014고단924 피고인은 2010. 7. 11.과 2010. 7. 15. 용인시 L에 있는 D 분양 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D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이 2010. 7. 11.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의 일부인 672㎡에 관하여, 2010. 7. 15. 이 사건 분할전 H 토지의 일부인 336㎡에 관하여 각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10. 7. 12. 1억 3,000만 원(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10. 7. 15.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피해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