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B으로부터 포천시 C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 중 14,380분의 826 지분을 매수하고 2004. 12. 15. 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1999. 9. 8. 포천시 C 임야 661㎡, D 임야 826㎡, E 임야 12,893㎡로 분할되었고, 2000. 9. 6. 이에 관하여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 불법산지전용지 시설물철거 및 산지복구 조치할 사항 -
가. 포천시 C, D, E의 불법산지전용지 내 석재품을 치우고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토사를 성토하여 잣나무(수고 1m)를 2m 간격으로 식재 조치
나. 포천시 E 내 물을 정화시키는 불법 시설물 철거 조치 후 잣나무(수고 1m)를 2m 간격으로 식재 조치
다. 피고는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6.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철거 및 산지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전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고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F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그 소유의 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다가 F의 반대로 더 이상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점, 공유자인 원고, B, F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임야를 공유물분할하기로 하였음에도 F이 이에 응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원고가 F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