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원고 A, B, C, 피고 D 및 F가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자녀들 및 장손(피고 D의 장남이다) G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1] 순번 부동산 수증자 소유권이전시기 1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10187㎡ 피고 D 2008. 1. 23. 2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35704㎡ G 3 용인시 J 대 2441㎡ 피고 D, G (각 1/2 지분씩) 2007. 5. 15. 4 용인시 처인구 K 답 2701㎡ 원고들 및 F (각 1/4 지분씩) 2009. 9. 4. 5 용인시 처인구 L 구거 33㎡ 원고 A, B 및 F (각 1/3 지분씩) 6 용인시 처인구 M 구거 182㎡ 7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26㎡ 8 용인시 처인구 O 전 55평 9 용인시 처인구 P 대 52㎡ 10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130평 11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390㎡ 12 안성시 S 구거 407㎡
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현금을 증여하였다.
[표2] 순번 수증자 지급시기 수증금액(단위: 원) 1 원고 A 2011. 11.경 30,000,000 2008. 9. 24. 25,000,000 2008. 10. 2. 25,000,000 2 원고 B 2011. 11.경 30,000,000 3 원고 C 2011. 11.경 30,000,000 2016. 2. 29. 12,000,000 4 F 2011. 11.경 30,000,000 2008. 9. 내지 2008. 10.경 24,000,000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데, 그 중 [표3] 순번 1 내지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7. 9. 7. 아래 마.
항에서 보는 제1차 유언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다.
[표3] 순번 내역 1 용인시 처인구 T 전 648㎡ 2 용인시 처인구 U 도로 10㎡ 3 용인시 처인구 V 도로 168㎡ 4 용인시 처인구 W 전 1140㎡ 5 용인시 처인구 X 도로 26㎡ 6 용인시 처인구 Y 도로 73㎡ 7 용인시 처인구 Z 도로 20㎡ 8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