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G(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팅어 승용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으로 갔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9. 0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알게 된 위 1항 기재 아동청소년들인 F(여, 13세), G(여, 14세)를 만나 부산 북구 M모텔 N호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43만 원을 지급한 후 양손으로 위 아동청소년들의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영상녹화 CD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