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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7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서울에 있는 천호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이고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식사, 숙박, 교통카드 충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15:4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I(여, 16세)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본 다음, 다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I와 대화를 하면서 만날 날짜를 조정하여 확정하고, 위 I로부터 “근데 30 가능 ”이라는 질문을 받자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F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H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I에 대한 성매도 권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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