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C(여, 14세)를 알게 되어 C에게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C를 유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서귀포시 D 부근에서 C를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C와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동행한 C의 어린 나이로 인하여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E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C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C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