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역 삼거리 방향에서 옥골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G 운전의 H 메가 트럭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각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