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독배로에 있는 옥골 사거리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용현동 쪽에서 옥골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7,46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