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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 2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구미 대교 방면에서 인동 광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후 출발을 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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