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2017. 9. 10.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37-1에 있는 건 대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어린이 대공원 역 사거리 쪽에서 건 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9 세),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구의 사거리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진술서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