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05:1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골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5. 05:1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옥골 사거리를 송도 역 삼거리 방향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 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방향에서 송도 역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가 1,894,1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