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1:30경 서울 성동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D(여, 15세)이 늦게 귀가한 후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위 방문을 수회 내려찍어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E와 공동소유하는 시가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D의 목을 왼손으로 세게 잡고 뒤로 밀치며 “왜 기회를 줬는데 나한테 이러냐, 1년 동안 봐줬으면 많이 봐준 것 아니냐”, “나 눈 감았다. 10초 세고 바로 너도 찔러 엄마하고 같이 죽인다.”, “10분 줄 테니 짐 싸서 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369조 1항, 366조,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가처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