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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7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어떤 놈이랑 놀았느냐 개보다 못한 년, 왜 들어오냐.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고, 피해자가 놀라 방문을 잠그자 억지로 방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4조, 283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가 동거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된 이종 처벌 전력 1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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