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2. 8.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1. 2. 17.부터 2012. 2. 16.까지 B부에, 2012. 2. 17.부터 2012. 10.까지 C부에 각 근무하며 행정 3급 부장 대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후관리와 준공지구 민원대응 업무를 담당하였고, B부 근무 당시 다세대주택 매입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정부 산하기관으로 상시근로자 6,695명을 고용하여 국토개발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3. 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겸직제한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의무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3. 3.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등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요청하였으나, 2013. 5. 13. 신청기각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6.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3부해217)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8. 8. 이 사건 파면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징계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용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2013부해217)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중앙 2013부해781)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정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