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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7가합11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 D, E 형제 중 피고는 맏형으로서 1998. 1.부터 2013. 12.까지 C대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D는 C대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E는 현재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나. D의 비위행위 및 그에 대한 조치 1) 1차 비위행위 관련 D는 1996. 7. 24. C대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04. 7. 1.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하여 기획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3. 1.자로 도서관장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D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도서관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휘발유를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였다(이하 ‘1차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사유로 D는 2007. 10. 1.자로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C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원고 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E에게 D에 대한 징계의결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2008. 1. 16. 징계위원회에 D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를 요청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08. 1. 25. 징계의결 유보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 법인은 D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었다가 2008. 8. 1.자로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였다. 2) 2차 비위행위 관련 D는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된 이후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직무수행거부, 무단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2009. 8.부터 2012. 9.까지 원고 법인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총 561,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이하 ‘2차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에 원고 법인은 2013. 1. 18.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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