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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4가합29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4가합2988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5,000,000원 및 그 중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 2014.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 7. 24.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된 이래 여러 업무를 맡아오다가 C대학교 도서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 18. 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 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 결에 참여하였다. 이는 기피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

다)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징계위원들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 또는 간이 각하한 것은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서 정당하다.

나) 원고는 1① 2011년 226일, 2012년 202일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② 2008. 8. 11.경 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2. 7. 20.부터 8. 26.까지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하였고, ④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10. 24. 및 2011. 11. 2. 2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 반납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원고가 피고 법인의 총장 명의로 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있다.

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와 원고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피고 법인의 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

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

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의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

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 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아가 기피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1). 갑 제11, 2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대학교 총장이 2012. 12. 10. 앞서 본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위원장 D, 위원 E, F, G, H, I, J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위원 총 7명)가 구성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1.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는데, 위 기피신청서에는 '위원장 D의 경우 피고의 이사장 및 C대학교 총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의 경우 총장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내릴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에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한명씩 순차로 제외한 후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이 제외된 1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순차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 역시 무효이다.

4) 한편 위에서 본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기피신청 및 그에 대한 기피의결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피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인 파면의결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매월 17일 원고에게 월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기간 중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000,000원(-9,000,000원 15개월) 및 그 중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2014. 6.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② 2014.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고종완

판사강산아

주석

1) 원고는 C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직원이지만,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도 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정과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위 법리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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