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2 2016가단127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B 유지 3,33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69년경 정읍시 B 유지 3,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저수지(일명 ‘C’)를 축조하였고, 1985. 4. 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0.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5. 16. 원고 명의로 1974.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인 C에 포함된 토지이고, C 축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 축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