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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22 2013가단10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읍시 M 임야 4214㎡ 중 별지 ‘상속지분표’ 중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6, 갑 제8호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정읍수리조합(이후 변경, 해산, 합병 등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전신인 정읍수리조합 등도 ‘원고’라고 한다)은 1957년경 정읍시 O에 P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한 Q(R,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공사를 착공할 당시 정읍시 M 임야 4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저수지, 제방, 도로의 부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

로 편입하였다.

다. 원고는 196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1965. 이 사건 저수지 완공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건 저수지 부지로서 점유하면서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마. S과 T는 1964.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S은 T로부터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T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사. 피고들은 S으로부터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그 상속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준공연도인 196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서 점유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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