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63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답 1,63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고,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다.
나. 위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대추나무 약 100주가 식재된 상태이었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대추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대추나무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