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14329㎡ 지상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파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17.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정읍시 C 전 14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파일, 현수막, 간판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지상물을 설치하였다.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들의 전소유자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5.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 조은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공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아종합건설과 사이에 설비공사 및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30.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들의 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