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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E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므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2. 경부터 발행한 당좌 수표의 부도로 인해 처벌 받기도 한 점, 마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고 변제능력 또한 담보되지 않는 H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M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M이 공소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금원을 대여 또는 쌀을 납품할 무렵 M은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쌀을 납품하였고, 쌀 대금을 결재 받으면서 필요시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M로부터 어음 할인 등의 형식으로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어음 등 결 재일에 지급되었고, 공소사실 제 1 항의 차용금 또한 수표 할인의 방식으로 차용되었던 금원이며 2013. 12. 2. 경 위 당좌 수표는 교환지급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2012.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M로부터 쌀을 공급 받은 전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하는 바, 그 거래 규모에 비추어 쌀 외상대금 미지급금이 공소사실 금액과 같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쌀을 공급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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