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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5가합54692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08,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 사건 보험약관】 회사보상 담보조항 2

2. 회사는 피보험회사를 위하여, 각각의 피보험개인이 보험기간 이전 또는 보험기간 동안에 범하거나, 시도하거나, 또는 범하거나 시도하였다고 주장되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동안에, 또는 행사되었다면 확장신고기간 동안에, 개별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에 의하여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만일 피보험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피보험개인에게 보상하여 주는 경우, 지급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의 할당과 선급 13. 피보험개인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가 담보되는 사건과 담보되지 않는 사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거나, 배상청구가 피보험개인과 피보험회사를 포함한 타인에 대하여 동시에 제기됨으로써,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각 사건에 대한 상대적인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그러한 금액을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로 할당합니다.

용어 정의 29. 이 증권에서 사용되는 경우 배상청구란 부당행위를 사유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다음 가운데 한 가지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항소를 포함합니다.

(i) 금전적 손해보상에 대한 서면 요청 (ii) 소장, 소환장, 청구서, 또는 그와 유사한 소송절차의 송달에 의하여 개시된 민사소송 (iii) 소환장 또는 고발에 의하여 개시된 형사소송 (iv) 고발통지, 공식적 수사명령서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개시된 공식적 행정소송 또는 감독기관 소송 방어비용이란 배상청구를 방어하거나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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