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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D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2017. 6. 8. 0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서울 금천구 소재 E 한의원, 마사지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를 촬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 7, 11, 14, 19, 35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음영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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