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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나1409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부분(103동 888호 계약면적 771.0004㎡)의 입주자이다.

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 제1항 및 [별표5]는 공동시설전기료는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원고 또한 위 관리규약을 따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월간 총 전기사용예상량은 23,711kwh이고 그중 지하주차장 부분의 월간 총 전기사용예상량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2,489kwh인데, 총 189면의 주차면수 중 상가에 할당된 15개의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부분 월간 전기사용예상량은 999kwh[= 지하주차장 부분 월간 총 전기사용예상량 12,489kwh × 약 8%(= 상가에 할당된 15면/총 189면)]이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월간 총 전기사용예상량 23,711kwh의 약 4.2%(= 999kwh / 23,711kwh)에 해당하는 비율이므로, 상가 입주자들이 부담할 공용전기료는 한국전력 전기료 고지금액에서 아파트세대 전기요금, TV수신료, 승강기전기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상가 입주자들이 상가 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계산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월부터 2014. 5월까지의 공용전기료 합계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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