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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7 2014가단98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7. 20.부터 2012. 8. 20.까지 피고로부터 도배공사를 하수급받아 함안 대경 파미르 아파트, 사천 공군관사, 삼천포 대경 파미르 모델하우스에서 공사를 시행(이하 위 3건의 도배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하였는데 함안 대경파미르 아파트와 관련하여 17,470,300원, 사천 공군관사와 관련하여 3,810,000원, 삼천포 대경 파미르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7,666,000원의 공사비가 미지급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를 하도급 준 것은 맞으나, 2012. 10. 24.에 이미 모든 정산을 마치고 거래가 종결되었으므로 더 지급할 잔여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배공사가 마쳐진 이후 2012. 10. 24.에 3개 공사에 들어간 노임, 경비, 자재대금, 추가노임 등을 모두 합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8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마무리하였고, 원고는 정산내역을 확인서명하고 위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함안 대경 파미르 아파트 도배공사 중 일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작업반장들에게 하자마감과 더불어 직접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도배공사와 관련된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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