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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년 6월경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마루 및 도배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공비용이 51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마루 및 도배공사 대금 517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을 가진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마루 및 도배공사를 도급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이자 피고의 장모인 F의 위임을 받아 G(F의 아들)와 함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총괄한 사실, 피고 또는 G는 E, D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H에게 현장감리업무를 위탁한 사실, 피고는 2016년 6월 초순경 E, H과 함께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시공할 도배지와 마루 재료를 선택하기 위하여 샘플북을 가져갔고, 이후 E를 통하여 원고에게 주문할 제품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마루 및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마루 및 도배공사 대금 5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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