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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12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지상 3층 다세대주택(옥탑 포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레미콘과 철근을 제외한 유류대, 식대, 운반비, 안전시설비, 소모자재, 잡자재를 포함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공사대금은 공사완료하고 은행융자 받아 최우선 지급하고, 원고는 계약 후 2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 및 근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우선 처리한 공사비는 사후 정산하여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3층 및 옥탑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015. 1. 14. 1층 골조공사,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벽체철근배근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 노임 합계 26,875,000(원고의 노임 포함), 인부들 식대 1,653,000원, 자재비 3,835,000원, 자재사용료 6,225,000원 합계 38,588,0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이 미완성으로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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