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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부터 2012. 8. 20.까지 피고로부터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함안 대경 파미르 아파트, 사천 공군관사, 삼천포 대경 파미르 모델하우스에서 공사를 시행(이하 위 3건의 도배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8,820,000원을 수령하고 대경 함안 현장 노임을 정산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총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총정산내역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배공사대금 중 함안 대경 파미르 아파트와 관련하여 17,470,300원, 사천 공군관사와 관련하여 3,810,000원, 삼천포 대경 파미르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7,666,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도배공사에 대한 모든 정산을 마치고, 위 정산금 중 3,895,500원은 원고가 지급할 부자재대금으로 대납하였고, 520,000원은 B에 대한 직불노임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직불예정 노임이 1,620,000원에 이르므로, 이것들은 위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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