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이하 ‘전남대병원’이라 한다
)은 광주 동구 학1동 8에 있는 전남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C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H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 E, F은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은 추락사고를 당하여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H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를 받은 후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전남대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07. 12. 18. 20:55경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K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2007. 12. 19. 01:55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원고 A은 당시 양쪽 다리와 오른팔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CT촬영 등 임상검사 결과 양측 대퇴골 개방성골절, 양측 경비골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안와골 골절, 비장 파열, 안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으로 진단하였다.
3) 피고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수술일정 등 위 병원 사정상 원고 A에 대한 응급수술이 지연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H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원고 B는 원고 A을 H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2007. 12. 19. 14:04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H병원으로 출발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H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은 2007. 12. 19. 17:53경 H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검사 등 결과 ① 우측 대퇴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