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9. 3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보험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008. 10.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정밀검사 후 C에 대해 정밀검사상 비골골절 및 우측 안와골절, 두 개부 기저골 골절 및 기뇌증, 안구 좌상, 복부 좌상, 우측 대퇴골/경골/비골/요골/척골/양과/제5수지/제3경추의 골절을 진단하고, 전신상태가 전신마취를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전신상태가 회복된 후인 2008. 10. 6. 다발성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C에 대한 혈중 나트륨 농도 검사 결과, 2008. 10. 7. 138mEq/L(= mmol/L)로 정상 범위(135~150mEq/L)를 유지하던 혈청 나트륨 농도가 2008. 10. 9. 117mEq/L로 저하된 상태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급성 저나트륨혈증을 보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그날부터 C의 혈중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액요법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08. 10. 14. 06:00경 혈중 나트륨 농도 검사 결과 C의 나트륨 수치가 141mEq/L로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16:07경부터 C의 입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이상 소견을 보여 신장내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시행한 정밀검사를 토대로 전병원에 대해 중심성 교탈수초증(뇌교탈 수초용해증)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병원 신장내과 의료진은 2008. 10. 14. C에게 조영 증강 MRI검사를 통해 항이뇨호르몬 분비장애를 초래할 만한 시상하부-신경 뇌하수체로(뇌하수체 후엽)의 손상을 발견하였다.
마. C 등은 원고와 원고 보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