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5. 1. 16.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15. 1. 15. 19:40경 집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굴러 떨어진 후 119 구급대에 의해 20:01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내원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혈압 70/40mmHg, 맥박 분당 70회, 호흡수 분당 18회, 의식 기면상태였고, 목과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복부 팽만도 관찰되었다.
3) 뇌 CT 등 검사 결과,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기뇌증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 1-2번 늑골골절 및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두개골 골절 등으로 진단되었다. 4) 특히 20:38경 실시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 좌측 하엽의 기관지확장증,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소견이 보였다.
5)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료진은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술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협진을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5. 1. 16. 09:38경 ‘뇌출혈량 변화 없고, 양이 적어 경과관찰하면 된다.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의 금기는 아니며, 다만 수술 중 및 수술 후 혈압변화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또한 흉부외과 의료진은
1. 16. 12:07경 ‘응급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술을 진행하라. 수술 후 폐렴 등 폐 문제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하라. 수술 중/후 산소포화도 감소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여 기흉량 증가시 연락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비개방성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실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