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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735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은, 원고 A에게는 50,807,214원, 원고 B, C, D, E에게는 각 1,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피고 경기도와 사이에 동두천시 탑신로 536 소재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에 입원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피고 병원 입원 원고 A은 1990년경 무렵 진단받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그 보존적 치료 및 개호를 위하여 2012. 12.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9. 25. 02:45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간호사실로 찾아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같은 날 02:55경 피고 병원 208호 병실(이하 ‘이 사건 208호’라 한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무릎뼈 개방성 골절, 요천추 횡돌기 폐쇄성 골절,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압박골절, 팔꿈치 골절, 경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패혈증, 늑골의 골절, 뇌실 내 뇌내출혈 등을 진단받았고, 성모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날 양측 원위 대퇴골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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