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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2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4330호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각 범죄(2019고단5372 및 2020고단1640)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20고단1640의 폭행사건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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