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의 동종 범죄 전력은 9년 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깨물고 할퀴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