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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22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상의 항소이유도 양형부당만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감안한다면,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원심판결문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의 “일방교통방해”를 “일반교통방해”로 고침. 원심판결문 제3면 제5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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