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및 각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해자 Q에 대한 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해자 U에 대한 폭행의 점], 일부 무죄(피해자 E에 대한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일부 공소기각[피해자 E에 대한 각 강간,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간, 강제추행의 점]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무죄부분,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