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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24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성실히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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