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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38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내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 명목의 채권료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국내 모집 및 인출책으로서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온 통장과 현금카드를 ‘D’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대포폰으로 지시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 등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중국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6.경 피해자 E에게 ’국비지원금 한도가 나오셨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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