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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중국인 총책의 지시대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또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2. 5.자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2. 5. 16: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G이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10,000,000원을 빼가려는 사람을 잡았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H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해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검찰청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을 체포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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