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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97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3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 중국 콜센터 ‘팀장’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E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는 ‘세금탈세 목적으로 통장대여시 하루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장모집 광고를 각 게시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ii)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시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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