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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D실장’으로 불리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E 등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F실장’으로 불리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E 등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3. 26. 오전경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108동 1109호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데 한 달 치 이자를 먼저 납입하고 보증보험료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자 내지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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