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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대화명 ’F' 아이 디 ‘G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전달 받아 지시 받는 대로 특정 장소에 배달해 주는 카드전달 책 역할을 해 주면 1건 당 7~15 만원의 수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 데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2. 11. 경 대출 사기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OTP를 종이상자에 넣고 ‘H 대리’ 라는 가상인물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전달하였다가 위 금융계좌와 OTP 가 저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1,500만원을 편 취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인해 2018. 1. 10. 피의 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중순경 ‘ 위 챗’ 대화명 ’I( 일명 J)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종이상자에 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사용하여 현금 인출까지 해 주면 1건 당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이와 연계된 비밀번호를 순차로 넘겨받아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 해보던 중 ‘I’ 의 중단 지시를 받기도 했다.

또 한 피고인은 ‘ 위 챗’ 대화명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각 종이상자와 관련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명의자의 이름 외에 발신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고, 각기 다른 수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연락처 란에 동일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상 적인 배달 대상이 아니며, 위와 같은 수 발신인 정보와 무관하게 ‘ 위 챗’ 대화명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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